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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9·13 대출규제 총정리 - ③임대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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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20 13:27 조회3,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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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행되는 대출 규제와 관련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FAQ를 20일 배포했다.

 

1.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물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 이미 주담대(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포함)가 있는 경우엔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또 주담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취득을 위한 주담대도 제한된다. 

 

3.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9월 14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4.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5.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용도 외 유용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6. LTV 규제가 도입되어도 RTI비율을 준수해야 하는지? 

 

▶LTV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RTI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7.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LTV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역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사업자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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