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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관세청] 말로만 '세금 내라' 독촉…뚝 떨어진 관세체납 수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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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5 09:34 조회1,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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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체납 수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관세체납 수납률(수납액)은 2013년 18.5%(1425억원), 2014년 14.7%(1190억원), 2015년 25.7%(2769억원), 2016년 12%(1262억원), 지난해 8.7%(997억원)로 2015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도별 체납액(미정리이월액) 역시 2013년 5789억원, 2014년 6759억원, 2015년 7896억원, 2016년 8796억원, 지난해 1조11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장기체납(3년 이상) 건수는 2013년1만4737건(681억원), 2014년 2만7169건(967억원), 2015년 4만4219건(1196억원), 2016년 5만9572건(7226억원), 지난해 9만4870건(8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421명, 8749억원으로 최근 3년내 인원과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9억8400만원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

 

추 의원은 무엇보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680명으로 체납금액은 9976억원이었는데, 이 중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91명(13.4%)에 불과했지만 체납금액은 8509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의 85.3%를 차지했다.

 

추 의원은 관세청은 해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게재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의 출국금지 역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 재산 발견자 등의 특정요건이 더해져야해 지난 2015년 이후 총 143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42명에 이른다.

 

추 의원은 이처럼 수납률이 저조하고, 초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금액 비중이 높은 이유로 대해 관세체납의 특수성을 꼽았다. 

 

주로 수출입업자들이 대상이다 보니 그 규모가 크고, 그러다보니 큰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납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추 의원은 "관세체납액의 상당부분이 장기체납에 해당하고 있다. 장기·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은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높아 이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킨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관세청이 펼치고 있는 체납 징수 강화 정책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역시 전체 체납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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