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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월부터 전세보증상품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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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30 09:09 조회1,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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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악용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꺼내 든 추가 규제 수단이다.

‘8·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압박 수위가 오르고 있지만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한 박자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전세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은 10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전세보증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등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소득이나 주택 보유 상황을 따지지 않고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전세보증이 제한되면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기 전 대출자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한다. 전세보증 상품을 공급하는 기관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인데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총보증액이 23조 725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HUG도 전세보증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금공은 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은 3년에 한 번씩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대출 실수요자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등과 소득 기준을 최종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한도를 부부 합산 7000만원으로 정했다가,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지난 4월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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