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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핵으로 떠오른 광명뉴타운, '분양가상한제'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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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30 10:24 조회1,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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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규민 기자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 개발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부상한 광명뉴타운이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내고 있다. 최근 5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데 이어 1구역은 인가 신청을 마쳤다. 4구역은 관련절차를 진행중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5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5일 광명시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광명5구역은 2011년 조합 설립 후 2017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지난 8월 광명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명5구역은 광명동 일원을 개발해 아파트 3091가구를 건설하고 815가구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이 시공한다. 이주는 내년 3월경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인 조합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명 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명1구역의 경우 최근 조합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하고 지난 28일 인가 신청을 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광명1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2년 조합을 설립하고 2016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이 광명1동 일원을 개발해 아파트 3585가구를 짓고 77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재 광명4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광명시는 같은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내용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 심의를 거쳐 분양일정을 앞당길 수가 있다.

 

한편 광명시는 교통환경 변화와 첨단 산업시설 개발까지 각종 호재가 잇따라 공개돼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지난 29일 정부가 시행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광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집값상승률과 분양가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광명뉴타운은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22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25000가구가 입주한다. 16개 구역으로 시작해 3·6·7·8·13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11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분양 예정인 광명15구역은 최근 일반분양가를 3.31990~2050만원 선으로 잠정 확정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417&arti_id=00004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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