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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동산 '단타족' 수익 23조원···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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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9 10:55 조회1,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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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부동산 매매차익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118,286건에서 201720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22,330억원에서 20176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32,592건에서 201778,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4,631억원으로 304% 불어났다. 이 기간 총 8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6,100억원, 20141115억원, 201519,092억원, 201622,355억원, 20172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739,701건에서 2017956,027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313,211억원에서 2017613,976억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보유 기간 3년 이내, 보유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2013~2017년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의 각각 9.4%, 3.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양도차익 금액은 전체 양도소득의 66.6%를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11&arti_id=00036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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