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뚫린 분양가…서울 재개발·재건축, 4년새 5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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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8 10:41 조회2,0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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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가 4년 전보다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30% 가까이 급등했고, 최근 수년 사이 분양가 상승 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이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분양가 평균은 3153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056만원과 비교하면 4년 새 53%(1097만원) 오른 가격이다.
연도별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5년 2056만원, 2016년 2261만원, 2017년 2009만원, 2018년 2459만원, 2019년 3153만원이었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로,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서울 25개구 각 자치구에 해마다 재건축 분양가 결정 사례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일괄 비교는 어렵지만 동대문구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지난해 2728만원으로 1년 새 71%(1130만원) 급등했다.
2015년 3904만원이었던 강남구의 분양가는 4년 뒤 올해 4751만원으로 22% 올랐고, 같은 기간 노원구(1346만원→1898만원)와 성북구(1490만원→2372만원)의 상승률도 각 41%, 59%에 이르렀다.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고분양가를 관리하기에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6월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HUG는 해당 단지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들의 평균 분양가 이하로 책정했고,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10%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새로 심사받는 단지의 분양가를 정했다. 주변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들밖에 없는 경우 평균 매매가의 110% 이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했다.
윤 의원은 "분양이 이뤄지면 주변 시세가 오르고 이후 단지는 다시 이를 기준으로 시세에 10%를 더해 분양할 수 있으니 분양가가 결국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HUG는 분양 지침을 개정, 주변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신규 분양가는 그들의 평균 분양가보다 최대 5%만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변에 준공 아파트만 있는 경우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게 했다.
윤 의원은 "서울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고 분양가 규제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가 4년 전보다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문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사진은 답십리 일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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