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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생색만 내는 '분양가상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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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7 11:02 조회2,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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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처신청 단지 등 6개월 유예

- 상한제 피해도 HUG 기준 여전히 깐깐

- 내년 4월 이전 분양 가능한 단지 적어

- ''총선 위한 보여주기식'' 비판 잇따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6개월 유예한다지만 글쎄요.”

 

지난 1일 급작스럽게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정작 정비사업장 관계자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놨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한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HUG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비해 조합은 3300만원 수준을 고수한다. 서울 강북권의 한 조합장 역시 이대로라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해 차라리 일반분양 받는 것이 더 저렴할 지경이라고 걱정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아예 정해진 기한 안에 분양을 엄두 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도 상당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곳(54·65193가구)과 착공했지만 일반분양하지 않은 곳(7·2804가구)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61·67997가구는 내년 4월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기만 한다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사정은 다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주와 철거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사업장은 20곳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이주하지 않겠다고 세입자가 버티거나 철거 과정에서 석면 등 문제라도 불거지면 이주와 철거 기간은 이보다 더 길어질 공산이 크다.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 안에 상한제 발표 직후 제기된 공급 위축 우려를 떨칠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까닭이다.

 

특히 이 가운데선 억울하게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사업장도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2017년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몰렸고 전셋값 급등 등을 우려한 서울시가 인가 시점을 조정하면서 사업 시기가 뒤로 밀린 사업장이 그렇다. 송파구 진주아파트, 서초구 신반포(한신)4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대신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으로 소급 적용한 데 따른 부작용은 여전한 셈이다.

 

두 경우 모두 정비사업장으로선 상한제 유예를 반기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어디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이 총선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발표한 정책이 결국 집값 폭등의 기폭제로 이어졌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18&arti_id=00044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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