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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예고한 10월 왔다"...집값 불안심리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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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1 10:46 조회2,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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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3.31억원분양가 3.35천만원 시대 열려

전문가 이미 오른 집값 쉽게 내리지 않아진퇴양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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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미룰 것인지, 아니면 집값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한 10월이 왔다. 그동안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면서 제도 시행 여부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한창이다.

 

이를 두고 분양가는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이미 올라버린 기존 집값이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수도권은 0.16%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0.38%), 경기(0.02%), 인천(0.04%) 등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송파구(1.21%), 강남구(0.71%), 영등포구(0.61%), 중랑구(0.46%) 등 전 지역이 상승을 기록했다. 또 아파트 0.45%, 단독주택 0.14%, 연립주택 0.35% 등 모든 주택유형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최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59239800만원(3.39992만원)에 거래되면서 3.31억원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강남권 신규분양 아파트는 평균분양가가 3.34750만원 선에 맞춰지면서 3.35000만원에 육박했다.

 

상황이 이러자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미룰 것인지, 아니면 집값이 불안정한 만큼 법적근거가 마련된 직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과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아직 미지수다.

 

불안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회의적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서둘러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올라버린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며 낮춰진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만 커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다라며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정부는 가격만 통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보통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지표와 동조현상을 보이는 게 정상인데,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할 경우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분양가사항제의 수혜는 로또아파트 당첨자에게만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119&arti_id=00023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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