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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수십만원 깎아준 국토부…또 불붙는 공시價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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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30 10:48 조회2,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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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초고가 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 등의 단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며 역대급 오류를 범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불명확한 제도를 활용,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 대해 수십만원의 재산세를 절감해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공시가격 정정으로 1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절감했다.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1가구당 공시가격은 지난 4월 말 30156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강하게 이의 신청했고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이를 받아들여 2797287000원으로 7% 낮춰줬다.

 

이런 하향조정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는 1가구당 10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7478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가구의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 결과를 이른바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갤러리아포레 단지 전체 230가구에 모두 적용해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위반한 임의 조치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쉽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뿐 아니라 의견 수렴 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전후 재산세가 수 십만원씩 차이 나는 단지가 많다.

 

강남구 골든빌(99-1)1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215200만원에서 1916444000원으로 11% 낮춰지면서, 7249000원이었던 1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6373000원으로 876000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는 공시가격이 평균 1910222000원에서 1792889000원으로 6% 떨어져 재산세를 436000(635만원5914000)씩 절감했다.

 

이외에도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등도 공시가격 정정의 결과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4000원씩 재산세를 덜 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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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9&arti_id=000255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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