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대출 중단' 혼란에 "특약문구 마련해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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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8 10:56 조회3,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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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8.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담은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일선 창구에서 대출 중단 등 혼란이 일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실무지침을 배포하며 수습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특약 문구를 마련해 가계대출 취급 가능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등 내용을 담은 실무 FAQ를 배포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경우 예외를 뒀으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를 제한했다. 입주권·분양권도 사실상 주택으로 취급한다. 은행이 대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의 주택 등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은행 일선에서는 대책이 실시된 지난 14일 이후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국토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루 시일을 두고 대출 수요자의 주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입주권·분양권을 확인할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이번 실무지침에는 추가 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이 특약 문구를 마련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출 신청자가 문서 등으로 소명한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한이익 상실·대출 전액 상환 등 불이익을 당한다는 문구를 약정서에 삽입하는 식이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고가주택이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도 주담대를 할 수 있다. 투기·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가 적용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실무 FAQ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당국에 건의해 향후 마련될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j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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