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정비사업]일몰제도 사각지대? 일괄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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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8 10:49 조회3,0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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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제 적용 법령 해석 난해
- 가재울7·북가좌6·자양7·방배7
-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 "일몰제 대상과 사업 순서 달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비사업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재개발 사업장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일몰제 적용 시점이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처음 만들어진 2003년 이후부터 현 정비사업 절차대로 규정이 바뀐 2009년 사이에 있는 사업장들은 일몰제와 관련해 일종의 ‘법의 미스’ 구간이라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몰제 대상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지난달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준비위원회(추진위)→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착공→준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정비사업 절차는 2009년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이뤄지는 순서다.
그러나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곳은 지난 2003~2009년 사이에 사업을 추진한 곳들이다. 당시엔 지금의 절차와 달리 추진위가 먼저 구성됐고 그 다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정비구역 지정한 뒤 2년 내 추진위 설립 신청을 못할 경우’ 또는 ‘추진위 설립한지 2년 내 조합 설립 신청을 못할 경우’ 등으로 사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와 다른 사업 절차를 밟은 사업장은 일몰제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추진위가 먼저 구성되고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내년 일몰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축에 속하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도 국토부에 개별적으로 일몰제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몰제로 사업이 중단되면 사실상 사업을 재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 임대비율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역대급 규제를 가하고 있어 다시 첫 단추부터 꿰기에는 사업성도 떨어지는데다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재개발 구역은 노후주택이 많아 해제 이후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에 정비구역 해제 예정 구역을 놓고 서울시보다 국토부가 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가 구성된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북가좌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서초구 방배7구역 등이 일몰제 적용 여부를 질의해 왔다”며 “이들 구역에서는 재개발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데다 해제에 따른 수만 가구의 생존권이 걸려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곳까지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보여주기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구역 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출처: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18&arti_id=000445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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