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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모바일·인터넷서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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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5 09:16 조회1,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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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는 등의 사유로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게 되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조6176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1~8월간 이자절감액이 2080억원에 달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각 금융사 여신거래기본약관·상품설명서·내규 등에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아예 법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도 포함시켰다. 

금융회사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처발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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