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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은 불법…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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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2 15:38 조회1,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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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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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 A씨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에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의 선고 내용 중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 발급 후 보수를 받은 것은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일하는 A씨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상가의 시세확인서를 발급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측은 A씨의 시세확인서가 공인중개사 역할의 범주를 넘어 감정평가사가 활용하는 방식을 차용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고발했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업무는 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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