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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 임대사업자 등록 이달 들어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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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20 10:06 조회1,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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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축소 예고에 
9·13대책 이전 접수 몰려 
노원구는 183→5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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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임대주택 등록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난데 이어,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기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도 촉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달 들어 서울 주요구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이달 17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총 1050건으로, 지난 7월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이르렀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17일 기준 나란히 777건이 등록됐다. 지난 8월 서초구의 등록 건수가 238건, 송파구는 303건이던 것에 비해 갑절 이상 많은 것이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각각 108건, 183건에 그쳤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이달 18일 현재 557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여파가 컸다. 이 발언이 나오자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구청의 임대사업등록 접수창구는 밀려 들어오는 신청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어 9·13 부동산 대책에선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애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합산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인 경우 현재는 종부세 554만원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액이 1271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에 이어 보유세 부담까지 껑충 뛰어올라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2주택자 상당수가 임대등록으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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